INTRODUCTION TO ESG
1. 환경 정보 공개 확대
- 환경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되어 글로벌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공개 유형을 6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공개 단위를 사업장에서 법인 단위로 전환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를 통해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제공합니다.
- 기후대응 예산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여 산업 저탄소화와 녹색금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3. 녹색금융 활성화
- 금융위원회는 전환 금융 활성화와 녹색여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K-택소노미에 적합한 활동에 대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이자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 환경부는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5. ESG 투자 및 공시 강화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주주총회에서 ESG 지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은 2011년부터 시작한 환경(E)과 사회(S) 부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며, 2017년에는 ESG와 관련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연구본부를 신설.
- 기관투자자의 ESG 관심 증가: 국민연금 등 대형 투자자들이 ESG 전담조직을 갖추고 ESG 평가기능의 내재화를 시작.
- ESG 투자 성장: ESG 관련 주식펀드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이후 3년간 ESG 액티브펀드는 약 3배, 인덱스펀드는 약 6배 증가.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2018년 국민연금의 도입 이후, 2019년에는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 ESG 정보공개 확대: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ESG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책임투자 기반 조성: 금융당국은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착수
-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
- 그린뉴딜 정책 도입: 정부는 환경 친화적 경제 성장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 국민연금은 ESG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확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발 착수: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 마련을 시작.
- ESG 채권 시장 성장: 국내 ESG 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며 시장이 급성장.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까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이 ESG 요소를 경영 전략에 통합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 기업들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RX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가이던스 제정의 목적
ESG의 개념, 정보 공개의 필요성
ESG의 개념, 정보 공개의 필요성
중요성의 개념 및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보고서 작성 절차
주요 정보공개 표준 및 권장 공개지표
WFE, TCFD 및 GRI의 공개지표
정부가 ESG 경영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ESG 요소가 경영 전반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는 첫 공공 ESG 종합 정보 플랫폼인 ESG포털(https://esg.krx.co.kr/) 서비스 시작하였습니다.
ESG 개념과 최신 동향 등 기본 정보부터 상장기업의 ESG 평가등급, 관련 통계 자료 등 투자에 유용한 데이터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정보 판매 및 컨설팅 전문기업 ㈜두이에스지는 ESG 평가 전문기관 이에스지모네타(주)와 협업해 「2022년 공공기관 ESG 평가 보고서」 첫 발간
금융위원회는 ESG 국제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ESG 공시기준안을 마련을 위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한국회계기준원 안에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기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자문기구에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 되어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SSAF)에 자문기관으로 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표준안을 만들 한국기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출범하여 ESG 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를 대비한 한국형 공시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의 ESG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할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산업부, 공정위, 환경부, 중기부, 노동부, 행안부 등 8개 부처 차관급과 경영ㆍ투자ㆍ민간전문가 12명 등 총 20명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관합동 ESG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ESG 공시의 표준화와 의무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국내 공공기관에도 적극 도입하기 위해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으며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의무공시기준을 담은 제1호와 제2호 및 적용 여부를 선택 가능한 선택 공시기준 제101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ㆍ보고시 준수사항을, 제2호는 기후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보다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안이며, 4개월 간의 의견조회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공개 유형을 6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공개 단위를 사업장에서 법인 단위로 전환,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
- 순환경제 활성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순환경제 산업을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상청은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여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제공
- ESG 투자 확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가 확대.
- 녹색금융 활성화: K-택소노미에 적합한 활동에 대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이자비용 지원을 확대.
-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환경부는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예정.